[시행 2023. 10. 31] [법률 제19824호, 2023. 10. 31 일부개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공사용 자재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쟁제품 중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기에 적합한 제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2017. 7. 26.>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를 발주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제품의 직접구매 여부를 검토하여 직접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로 고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3. 30., 2017. 7. 26.>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 개정]
① 법 제12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공사 예정가격이 4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등인 경우에는 공사 예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7. 9. 19.>
② 공공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 (이하 "직접구매대상품목"이라 한다)의 구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 9.1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官給資材)로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적구매 대상품목을 구성하는 세부품목의 추정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목에 한정하여 직접구매를 할 수 있다.
가. 직접구매 대상품목(나목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의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서 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1) 국민의 재산과 신체의 안전,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기술개발촉진 및 환경보전 등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여야 하는 품목
2) 특별한 성능·규격·표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품목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직접 구매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그 사유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 9. 19. >
구분 | 총액입찰 | 다수공급자(MAS) | 우수제품(제3자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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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불특정 다수의 입찰 희망자가 경쟁 입찰에 참가 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 2인 이상을 계약자로 하는 계약제도로서 납품 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수요기관이 직접 물품을 선택 |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1,2차 공장심사 및 시험 성적서 등을 검토 후우수제품 지정 |
특징 | 발주자가 제시한 설계 도서를 토대로 입찰자가 능력과 책임사항 등을 검토하여 입찰서를 제출 |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의 가격, 품질 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반 제도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제도 |
조달물자의 품질 향상과 중소·벤처 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성능, 기술 또는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하여 수의 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우선으로 공급하는 제도 |
장점 | 다수 업체의 참여로 판로 확대 입찰 사무 서류 간단 발주 측 서류 검토 간편 |
다수 업체의 참여로 판로 확대 공사비 절약으로 인한 예산 절감 |
제품 구매 및 품질에 대하여 국가 계약법으로 장려 및 보호 자재 반입기간 단축 가능 검증된 업체와 안정된 품질 보증 |
단점 | 검증되지 않은 업체의 참여로 제품 품질 및 A/S 등의 시공성 확보가 불투명 나라장터의 등록 제품은 총액을 제한함 |
낙찰시 제품 품질 및 시공상의 어려움이 있음 영세한 업체의 계약 시 하자 /유지/보수 관리가 불투명 |
MAS 단가보다 비교적 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