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금속제창 구매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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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제창 구매관련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0. 31] [법률 제19824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12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공사용 자재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쟁제품 중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기에 적합한 제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2017. 7. 2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를 발주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제품의 직접구매 여부를 검토하여 직접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로 고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3. 30., 2017. 7. 2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 개정]

법 제12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공사 예정가격이 4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등인 경우에는 공사 예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7. 9. 19.>

공공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 (이하 "직접구매대상품목"이라 한다)의 구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 9.1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官給資材)로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적구매 대상품목을 구성하는 세부품목의 추정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목에 한정하여 직접구매를 할 수 있다.
가. 직접구매 대상품목(나목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의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서 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1) 국민의 재산과 신체의 안전,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기술개발촉진 및 환경보전 등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여야 하는 품목
2) 특별한 성능·규격·표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품목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직접 구매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그 사유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 9. 19. >

구분 총액입찰 다수공급자(MAS) 우수제품(제3자단가)
개요 불특정 다수의 입찰 희망자가 경쟁 입찰에 참가 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2인 이상을 계약자로 하는 계약제도로서 납품 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수요기관이 직접 물품을 선택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1,2차 공장심사 및 시험 성적서 등을 검토 후우수제품 지정
특징 발주자가 제시한 설계 도서를 토대로 입찰자가 능력과 책임사항
등을 검토하여 입찰서를 제출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의 가격, 품질 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반 제도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제도
조달물자의 품질 향상과 중소·벤처 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성능, 기술 또는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하여 수의 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우선으로 공급하는 제도
장점 다수 업체의 참여로 판로 확대
입찰 사무 서류 간단
발주 측 서류 검토 간편
다수 업체의 참여로 판로 확대
공사비 절약으로 인한 예산 절감
제품 구매 및 품질에 대하여 국가 계약법으로 장려 및 보호
자재 반입기간 단축 가능
검증된 업체와 안정된 품질 보증
단점 검증되지 않은 업체의 참여로 제품 품질 및 A/S 등의
시공성 확보가 불투명 나라장터의 등록 제품은 총액을 제한함
낙찰시 제품 품질 및 시공상의 어려움이 있음
영세한 업체의 계약 시 하자 /유지/보수 관리가 불투명
MAS 단가보다 비교적 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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